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임차인 권리 보호
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안내
✅ 임대차계약신고 및 필증 발급 방법
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법정 기한 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본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 확보에 필수적이며,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.
📋 온라인 신고 및 발급 순서
1.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련 신고 페이지 접속
2. 주택 소재지 시·군·구 선택 및 공동인증서/간편인증 로그인
3. 임대차 신고서 작성 (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, 계약 금액, 기간 등 입력)
4.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파일(스캔본 또는 사진) 업로드
5. 담당자 행정 확인 및 승인 완료 후, '신고이력조회'에서 신고필증 즉시 출력
🎯 신고 의무 및 필증 발급 대상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,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(신규·갱신 포함)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1. 법정 신고 대상 지역 및 금액
• 대상 주택: 아파트, 다세대, 다가구, 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등 실질 주거용 건물
• 금액 기준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• 대상 지역: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(市) 지역 (군 지역 제외)
2. 갱신 계약 및 제외 대상
• 계약 내용의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(금액 증감 없는 연장)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
•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되는 재계약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재신고 필요
3.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
• 계약 당사자(임대인 또는 임차인) 방문 시: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, 신분증
• 대리인 신청 시: 위임장, 위임인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및 계약서 원본
•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
⚠️ 신청 및 발급 시 주요 유의사항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필증 발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. 법정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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