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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신청 (energy voucher)01

취약계층을 위한 동·하절기 냉·난방 에너지 비용 지원

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급 안내

✅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핵심 자격 요건

'에너지바우처'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을 고려한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.

📋 대상자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

1.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2. 가구원 특성 기준: 주민등록표상 수급자(본인) 또는 가구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
    • 노인 (만 65세 이상)
    • 영유아 (만 6세 미만)
    • 장애인 (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)
    • 임산부 (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)
    • 중증·희귀·경증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(위탁아동 포함)

🎯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
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하절기(바우처)와 동절기(바우처)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,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.

1. 가구원수별 연간 총 지원 한도액

1인 가구: 하절기 및 동절기 포함 총액 지원
2인 가구 / 3인 가구 / 4인 이상 가구: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동·하절기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이 증액됩니다.
※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. 두 가지 지급 방식 중 선택 이용

요금 차감 방식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한 가지의 고지서에서 매달 이용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편리한 방식
국민행복카드 방식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가스 등을 직접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실물 카드 방식

3. 동절기 당겨쓰기 제도 활용

• 폭염 등으로 인해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, 동절기 지원 금액 중 일부를 하절기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