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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신청 (danger edu 01)

법정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안내

위험물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신청 Guide

✅ 위험물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 주기

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는 정기적으로 실무교육(보수교육)을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교육 주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📋 보수교육 주기 및 대상 기준

1. **신규 선임자**: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 이수
2. **정기 보수교육**: 최초 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 이수
3. **복직 및 재선임**: 퇴직 후 재선임되거나 복직한 경우 선임일 기준 주기 재산정
4. **교육 대상**: 제조소·저장소·취급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대리자
5. **교육 방식**: 한국소방안전원 주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교육

🎯 보수교육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

보수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, 원활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 및 준비물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1. 온라인 수강 신청 절차

•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
• [실무교육] 메뉴에서 '위험물안전관리자' 직무 선택 후 원하는 일정·지역 선택

2. 교육 수수료 및 결제 안내

• 교육비: 55,000원 (관계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•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온라인 사전 결제 필수 (현장 수강 신청 불가)

3. 교육 참석 시 준비물 및 이수증 발급

• 집합교육: 신분증 지참 필수 (비대면 교육 시 캠 화면 촬영 가능한 PC 필요)
• 교육 완료 후 시험 및 설문 작성 완료 시 즉시 이수증 수령 및 출력 가능

⚠️ 미이수 시 과태료 및 주의사항

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